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3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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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설립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제13조 등기제14조 사업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제16조 총회제16의2조 총회 의결의 특례제17조 대의원회제18조 이사회제19조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제19의2조 선거운동의 제한제19의3조 기부행위의 제한제19의4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제19의5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조 명칭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0의2조 형의 분리 선고제21조 임원의 직무제22조 감사의 대표권제23조 임원의 임기제24조 직원의 임면제25조 제26조 회계연도제27조 제28조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제29조 해산제3조 법인격제30조 설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