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조문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금융 또는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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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1.금융 또는 파이낸스
2.자본 또는 캐피탈
3.신용 또는 크레디트
4.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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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금융 또는 파이낸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8 시행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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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