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8>
1.금융 또는 파이낸스
2.자본 또는 캐피탈
3.신용 또는 크레디트
4.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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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