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계화학교령 제2조 (교장의 임명과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교장의 임명과 직무교장육군기계화학교육군참모총장임명과장성급군무원부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5.9.2>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기계화학교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기계화학교에 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육군기계화학교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2 시행된 육군기계화학교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기계화학교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