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임명사령부사령관참모장육군장성급장교로사령관등부사령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