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4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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