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6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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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제11조 · 의견 제출제13조 · 이의 신청제14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15조 ·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제18조 ·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제19조 · 비밀 유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