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6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신고위법ㆍ부당한인사혁신처장내용인사행정인사행정과인사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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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3.신고의 경위 및 이유
4.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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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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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사 감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제11조 · 의견 제출제13조 · 이의 신청제14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15조 ·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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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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