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5조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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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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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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