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8조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조문 요약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조치불이익인사상의사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불이익조치주의ㆍ경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2. 조문 관계도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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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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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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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