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8조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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