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5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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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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