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공포 · 2020-07-14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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