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7조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조문 요약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신고신고자감사내용이인사혁신처장보완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1.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신고자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 후에도 신고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3.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조사ㆍ감사ㆍ수사ㆍ재판 등이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실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이나 건의사항, 법령해석 등의 요구인 경우
6.그 밖에 신고 내용이 인사 감사의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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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인사감사규정에 의하여 인사감사의 계획 수립, 실시방법,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등 인사감사 사무처리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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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 감사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인사 감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 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의견 제출제13조 · 이의 신청제14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15조 · 감사결과 공표의 방법제16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제19조 · 비밀 유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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