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수목의 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1공포 · 2012-06-1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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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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