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기필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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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제3조 · 보험의 내용제4조 · 입목등록원부제5조 · 등록신청과 수목조사제9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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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