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기필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필 통지입목등록관청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필등기관소유권등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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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등기필 통지)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2. 조문 관계도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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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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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제3조 · 보험의 내용제4조 · 입목등록원부제5조 · 등록신청과 수목조사제9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10조 · 등기필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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