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입목등록원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목등록원부산림청장이서식제4조제9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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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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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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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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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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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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