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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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수목의 집단
제2조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험의 내용제4조 · 입목등록원부제5조 · 등록신청과 수목조사제9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제10조 · 등기필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