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12-06-12 · 시행일 2012-08-11 · 소관 -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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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12-06-12 · 시행 2012-08-1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수목의 집단)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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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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