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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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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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수목의 집단제2조 ·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제3조 · 보험의 내용제4조 · 입목등록원부
제5조 · 등록신청과 수목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제10조 · 등기필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