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신청과 수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2-08-11공포 · 2012-06-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과 수목조사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신청서등록시장군수등록신청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2. 조문 관계도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11 시행된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