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1.11, 2020.7.28>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