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1.11, 2020.7.28>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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