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2019.4.16>
②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제8조(징계등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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