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징계등의 양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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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2019.4.16>
②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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