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 (심문과 진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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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등 요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1.11.30>
⑤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⑥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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