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징계처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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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