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징계처분등)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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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30.>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주문 |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4. 16.>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대상자 | 성명 | 소속 직위(직급) 관할 인사위원회 | ○○ 인사위원회 | 위원회 개최일시 | 년 월 일 징계의결결과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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