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 소관 - · 총 31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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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처분등제10의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11조 회의의 비공개제12조 비밀누설 금지제1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제14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제15의2조 징계등 처리대장제16조 소청절차제16의2조 제16의3조 징계절차의 중지 등제16의4조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제17조 시행세칙제1의2조 적용 범위제1의3조 정의제1의4조 징계등의 관할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제2의2조 위원회의 회의 구성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5조 심문과 진술권제5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제5의3조 우선심사제6조 징계등의 의결제7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8조 징계등의 양정제8의2조 징계부가금제9조 의결 통보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