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1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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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처분등제10조의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11조 회의의 비공개제12조 비밀누설 금지제1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제14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제15조의2 징계등 처리대장제16조 소청절차제16조의2 제16조의3 징계절차의 중지 등제16조의4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제17조 시행세칙제1조의2 적용 범위제1조의3 정의제1조의4 징계등의 관할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제2조의2 위원회의 회의 구성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5조 심문과 진술권제5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제5조의3 우선심사제6조 징계등의 의결제7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8조 징계등의 양정제8조의2 징계부가금제9조 의결 통보
제9조의2 ~ 제9조의2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