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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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2019.4.16>
③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69조의3제2항 및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12.12.12, 2020.7.28>
④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2019.4.1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및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등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의"로 본다. <신설 2012.12.12,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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