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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9의2조 · 의결의 경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의결의 경정)

제9조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1.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징계등 혐의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경정결정서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권자
2.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
3.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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