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의3조 · 징계절차의 중지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