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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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체 2건 →경기도 -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의 의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기능 8급)에 대하여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해당 공금횡령에 대한 공모, 동조 또는 묵인 등이 없이 업무상 감독 책임만 있는 직상감독자인 경리계장(6급)에 대하여는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려는 경우, 그 경리계장에 대한 징계 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상감독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은 시ㆍ군ㆍ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 | 징계등 사건의 관할 1.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다만…
제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 | 징계등 사건의 관할 1. 제1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제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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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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