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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