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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