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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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제5조의2 · 월 환산액의 산정제5조의3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제6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