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7.1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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