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주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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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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