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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 주지 의무

최저임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주지 의무)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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