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31 공포2019-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9-01-012018-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4. 제4조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5. 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6. 제6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7. 제7조 ·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8. 제8조 · 최저임금안의 고시
  9.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10. 제10조 ·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11. 제11조 · 주지 의무
  12. 제12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13. 제13조 ·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14. 제14조 ·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15. 제15조 · 특별위원의 위촉 등
  16. 제16조 · 실비변상
  17.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18. 제18조 · 위원의 수당 등
  19. 제19조 · 실태조사
  20. 제20조 ·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21. 제21조 · 증표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5의2조 · 월 환산액의 산정
  24. 제5의3조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5. 제12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26. 제21의2조 · 권한의 위임
  27. 제21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