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31 공포2019-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9-01-01 | 2018-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제4조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 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제6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 제7조 ·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 제8조 · 최저임금안의 고시
-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0조 ·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 제11조 · 주지 의무
- 제12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 제13조 ·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 제14조 ·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 제15조 · 특별위원의 위촉 등
- 제16조 · 실비변상
-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19조 · 실태조사
- 제20조 ·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 제21조 · 증표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월 환산액의 산정
- 제5의3조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제12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1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1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