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31 공포2019-01-01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4. 제4조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5. 제5조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6. 제6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7. 제7조 ·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8. 제8조 · 최저임금안의 고시
  9.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10. 제10조 ·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11. 제11조 · 주지 의무
  12. 제12조 ·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13. 제13조 · 공익위원의 위촉기준
  14. 제14조 ·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15. 제15조 · 특별위원의 위촉 등
  16. 제16조 · 실비변상
  17.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18. 제18조 · 위원의 수당 등
  19. 제19조 · 실태조사
  20. 제20조 ·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21. 제21조 · 증표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5조의2 · 월 환산액의 산정
  24. 제5조의3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25. 제12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26. 제21조의2 · 권한의 위임
  27. 제21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