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 소관 - · 총 27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18-12-31 · 시행 2019-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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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제11조 주지 의무제12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제12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제14조 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제15조 특별위원의 위촉 등제16조 실비변상제1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18조 위원의 수당 등제19조 실태조사제2조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제21조 증표제21의2조 권한의 위임제21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제5의2조 월 환산액의 산정제5의3조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제6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제7조 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제8조 최저임금안의 고시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