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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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2026.9.29>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14>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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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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