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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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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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출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제10조 ·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제11조 ·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제12조 ·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제13조 · 취업승인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