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소관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일시적인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무를 관장하는 상급자와 해당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ㆍ4ㆍ1, 2019.5.7>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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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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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