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관허업승인신청서허가등행정기관소관법무부장관승인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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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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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