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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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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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제11조 ·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제12조 ·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제13조 · 취업승인신청제14조 ·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