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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업 승인이나 허가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임이나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관한 사무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허가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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