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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2019.5.7>

1.외자(外資)의 전대(轉貸)
2.어음의 매입
3.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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