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출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조문 요약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어음의 매입.
대출등의 범위금융회사등이자금수요자운전자금지급보증금전융자채권취득관계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2019.5.7>
1.외자(外資)의 전대(轉貸)
2.어음의 매입
3.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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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어음의 매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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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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