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임금채권보장법
조문 본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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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위임 §3,7,7의2,7의3,8,9,10,11,11의2,12,13,14,15,16,16의2,16의3,16의8,16의...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 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고시
↳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위임 §5,7,8,9,10,15,19,20의2,22,23의2,2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위임 §5,7,10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위임 §2,15,17,18,20,21,22,22의2,23,25,25의2,26,28의2,29,30,31,32,33,3...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 1항 4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7의2 1항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용
법률구조법
§22 법률구조의 절차 등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인용
법률구조법
§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인용
법률구조법
§10 사무소
"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 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관리
"② 제12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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