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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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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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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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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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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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