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6. 제6조 ·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7. 제7조 ·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 제1조의2 ·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10. 제2조의2 ·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11. 제4조의2 · 연구자료의 제공
  12. 제4조의3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13. 제5조의2 ·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14. 제5조의3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