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3조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조문 요약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공동주택예정일토지교육부장관이제4의3조조성ㆍ개발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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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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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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