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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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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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토지 조성ㆍ개발의 경우: 토지 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
2.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
3.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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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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