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 (연구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자료의 제공교육부장관교육감이참고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개발사업시행자와국토교통부장관과개발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