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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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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