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3조의2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국방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1.7.16,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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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제10조 · 군복 및 단복착용제11조의2 · 보상제11조의3 ·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제13조 · 학생군사 교육요원에 대한 수당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의2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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