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병적에서의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조문 요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삭제 <1989.3.27>.
병적에서의 제적군인사법병적소정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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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퇴학 또는 제적된 때.
2.「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삭제 <1989.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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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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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삭제 <1989.3.27>.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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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