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 (병적에서의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병적에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85.3.12, 2006.7.21, 2015.7.20, 2016.11.29>
1.퇴학 또는 제적된 때.
2.「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때.
3.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에 불합격된 때.
4.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게된 때.
②삭제 <198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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