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 (군복 및 단복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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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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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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