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 (군복 및 단복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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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복장 등
- 함께 인용군인복제령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 조문 인용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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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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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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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군복단속법상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해 착용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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