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 (군복 및 단복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조문 요약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군복 및 단복착용단복학군군간부후보생과정군복교육군간부후보생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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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기간중 학군 군간부후보생단복(이하 "단복"이라 한다)을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단복의 제식ㆍ착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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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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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시간중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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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