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8조 (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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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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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이수자의 병적편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한다. <개정 1991.2.20, 2001.3.27, 2007.4.12, 2010.6.29, 2015.7.20, 2016.11.29>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야간으로 개설한 대학은 제외한다),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졸업자는 현역의 장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는 현역의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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