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의2조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

1. 조문 원문

제11조의2(보상)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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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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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4 시행된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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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