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9조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류의 공시송달공시송달공고제14의9조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도공시송달기간체류한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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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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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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