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설립등기성명ㆍ주민등록번호소재지주소사무소사업소자본금방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외의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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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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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