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외의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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